[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4월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384명입니다.
이중 해외 유입이 832명이고 내국인이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776명, 약 65.3%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3명이고 격리 해제는 82명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총 10개 시도에서 지역별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지역 발생이 다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2%가 집단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별로 알아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확진자가 2명 발견되어서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CG노인전문병원에서 동일집단 격리 중이던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된 사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또 요양시설, 종교시설을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을 구체화한 그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이런 시설에는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회복이 어렵고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집단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설 내 방역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종사자 또 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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