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패치는 방향제?...부처 책임 떠넘기기 / YTN

2020-04-07 6

마스크에 붙이는 패치를 만든 업체는 신제품이다 보니 정부 승인을 받으려 해도 시험할 기관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상술인지,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품인지, 정부 기관이 판단해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패치에 들어간 용액은 현재 법적으로는 '방향제'입니다.

14년 전인 2006년, 중소 제약업체는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방향제라고 신고했습니다.

바이러스 억제 등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려면 패치 형태로 효능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검증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권철원 / 제약업체 대표이사 : 없던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의뢰했지만 우리가 여러 기업에, 여러 연구기관에 의뢰했지만 이 상태로 의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국내에…."   승인할 부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담당하는 식약처에 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 옷에 붙인다거나 이런 건 저희 처가 아니고요. 공산품이니까…. 마스크에 붙여서 바이러스 퇴치한다, 이런 건 저희 것(담당) 아닙니다.]

공산품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 공산품이라도 위생용품이나 화장품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요. 방향제라든지 화학물질류 세정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는 화학제품을 담당하는 건 맞지만, 마스크에 붙이는 제품이면 식약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마스크를 같이 관리하는 부처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호흡하고 관련성이 밀접하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적인 제품으로 봐야 해서 이건 식약처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경험한 정부.

당시 의약품과 사람이 직접 쓰는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살균 효과 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자 마스크 관련 제품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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