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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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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일본경마 13일 일본경마 A군과 부모·형제가 충북의 한 대학병원을 일본경마 상대로 낸 일본경마 손해배상 청구 일본경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억6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생후 4개월인 2014년 9월 15일 발열 증세로 문제의 병원을 찾았다.
입원 사흘 만인 18일 A군의 열이 38도까지 오르자 당시 일본경마 인턴 의사였던 B씨는 채혈을 위해 A군의 오른쪽 발등에 정맥주사를 일본경마 놓기로 했다.
이때 의료진은 조금 전까지 A군이 모유 일본경마 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시술을 받던 중 일본경마 A군은 갑자기 청색증과 호흡정지 증상을 보였고, 일본경마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뇌 일본경마 손상이 심해 결국 식물인간이 됐다.
A군의 일본경마 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억7천800여만 원을 일본경마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유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A군이 계속 울고 보채는데도 상태를 일본경마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맥주사를 강행한 것은 의료과실로 인정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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