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줬다가 더 올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못받아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상가임대료를 깎아줘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임대료를 올려 세금 감면혜택만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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