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놀이터 산책 母子, 1천만원 벌금 위기

2020-04-06 0

'자가격리중' 놀이터 산책 母子, 1천만원 벌금 위기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아파트 놀이터를 산책한 엄마와 아들이 적발돼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북도는 익산에 사는 44살 A씨와 14살 아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 가량 산책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익산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 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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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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