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한 법정 설듯…정경심 석방 염두?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그동안 부부 재판에 '망신주기'라고 반발해왔지만, 따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 기소 당시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운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이에 정 교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부와 병합을 희망할 경우 양쪽 재판부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지 않고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말한 결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정 교수 측은 두 재판부 모두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이 부부 재판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하며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에 반대해 온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 측이 다음 달 10일이면 끝나는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분리해 병합할 경우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 교수 석방을 위해 부부 재판을 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정 교수 재판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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