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가격리 중이던 경기도 군포의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김밥집 등을 돌아다닌 걸로 확인되면서 결국 경찰이 고발했죠.
어제부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1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고의성이 짙으면 징역 1년 형도 가능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 씨가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28일 다녀간 한 전철역입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달 1일에는 한 대학 근처에, 2일에는 김밥집과 로또방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A 씨의 남편 역시 격리 기간 2주일 중 1주일 동안 여러 곳을 다녔고, 부부의 딸도 일부 동행했습니다.
▶ 인터뷰 : 시민
-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확진자가 아니어도 조심하는 상황인데…."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군포시는 이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되면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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