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서 19번째 확진 환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어긴 병사 3명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주한 미8군사령부는 SNS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방호태세 규정을 어긴 중사 한 명과 병사 세 명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송탄과 동두천에서 부대 밖 술집에 나가 술을 마신 것이 적발돼 봉급을 몰수당했고, 여기에 병사 세 명은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미8군 사령부는 또 이들에게 45일 동안 이동금지와 45일 추가 근무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고, 주한미군은 이에 더해 종교시설·술집·클럽 출입을 금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40518180252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