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식이법 관련 사고 직접 모니터링"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일선 경찰서는 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본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사고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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