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19일까지로 연장

2020-04-05 1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5일)까지 예정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자가격리 위반시 기존 300만원 벌금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지만 해외 유입과 산발적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과 무도·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과 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 중단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하는 PC방과 노래방 ·학원 역시 영업 재개가 미뤄집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1∼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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