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지원 대상은?

2020-04-03 37



정부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나흘 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기준은 밝히지 않아 논란이 돼왔죠.

오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분들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자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들만 손해 아니냐는 불만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텐데,

일단 누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것은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건보료를 합산합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보료라도 가입 형태에 따라 산정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크게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3가지로 나눠
각기 다른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주는데 같이 사는 가족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모두
한 가구로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한 가구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학업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재난지원금은 가족에게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은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