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3일) 이같은 내용의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내렸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과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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