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위반 시 당국 고발 전에도 수사"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오는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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