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당한 유권자…자가격리 10만 명 투표 못할 듯

2020-04-02 3



코로나 19사태는 선거에서도 초유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오늘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는 투표를 아예 못하게 된 겁니다.

참정권 제한 논란과 함께, 최대 10만여 명에 이르는 이들의 투표 불참은 선거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들은 오는 15일 선거일에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지난달 25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표를 가급적 가지 마시고…"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유권자들도 투표를 못합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입국자 중 유증상자 등을 제외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7천여 명이었습니다.

하루 자가격리자가 선거일까지 비슷하게 발생한다면 10만 여명이 투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보건당국에서 지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이동을 제한했잖아요. 보건당국의 허용이 전제가 돼야 된다."

참정권을 제한당한 유권자는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가격리자]
"지금 지인분들 중에서 아직 (해외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나눈 적 있었어요."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정당하지만,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총선 당일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