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2020-04-02 1

檢, 박사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개명·영상삭제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 삭제는 물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등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건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고 고통받는 건 자신의 신상과 영상이 계속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잊혀질 권리'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박사방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16명에게 확인한 결과 13명이 개명 등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원 등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성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영상 DNA'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해 불법 영상물을 특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도 받습니다.

주거지를 옮길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빌릴 수 있고, 위치확인장치 등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