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폭리’ 마스크 업체 대표 첫 구속…박스갈이 수법

2020-04-02 7

마스크 관련 범죄 수사팀에 적발돼 구속까지 된 사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마스크 수백만 장을 7,8배 비싸게 팔아 100억 원 넘게 폭리를 취한 업자인데, 아들의 업체도 이용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 씨를 약사법과 조세범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마스크 관련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

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한창인 지난 2월, 아들이 이사로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급조해 식약처 허가도 나지 않은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납품받아서는 박스갈이 수법으로 자기 공장 물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수도권 유통업체 대여섯 곳에 시가의 7, 8배씩 받고 넘겼습니다.

거래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팔린 마스크는 800만 장, 검찰이 추산한 부당 이득만 110억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씨의 아들과 유통업체들도 이런 사실을 묵인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마스크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동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마스크 관련 사건 37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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