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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 대상"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선불카드로도 지급"
"4.9∼30,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신청"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우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사용방법 정리해주시죠.
[기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에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종전의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지급합니다.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민이면 다 대상인데,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으려면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화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고,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됩니다.
선불카드는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천여 곳의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 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발급과정에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배분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써야 하고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도 8월 31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미사용분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안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입니다.
하지만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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