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절반 감면 내일 시행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하고 내일(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과 협의를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주택용은 비주거용으로 한정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4월부터 9월분 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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