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나…재난지원금 대상·금액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배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입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입니다.
정부는 5월 중순 이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수를 갖고 따져보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13만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환산액도 포함되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제한할지가 변수입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책까지 반영하면 지원금은 더 늘어납니다.
4인 가족에 7살 미만의 어린이가 2명 있는 경우 아동수당 80만원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0%까지 감면되면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모두 188만8,000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지역의 주민은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골격에 더해서 지방의 사정을 감안해서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지급의 방식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진작이 목적인 만큼, 현금이 아닌 유통기한이 있는 소비쿠폰이나 제로페이 등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이나 주유소, 식당 등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인 만큼 세금을 매기지 않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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