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억 3천만 원 청구…‘제주여행 모녀’ 과실 인정될까

2020-03-30 4



제주도가 예고했던 대로 제주도에 왔다가 확진자가 된 모녀에게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법조계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다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소송에서 제주도청과 자가격리자 2명, 업체 2곳이 청구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소송에서 만날 상대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런 무임승차 얌체짓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모녀가 5일간 방문한 업소 20곳 이상이 한동안 문을 닫았고, 접촉자 4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민]
"만약에 제주도민 확진자가 강남 가서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소송에선 모녀의 과실이 인정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건 지난 27일.

해당 유학생은 지난 15일 귀국해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법조계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승준 / 변호사]
"입국 당시에는 자가격리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때고요. 서울에 와서 확진됐기 때문에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엄태섭 / 변호사]
"감염범 예방법에 신고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신고했어야 한다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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