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도시를 활보한 영국인 남성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강제추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영국인 남성 A 씨.
당시 기침 등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지만, 24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닷새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을 활보하며 23명과 접촉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강제추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