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8명 신규 확진…사흘 만에 다시 두자릿수
[앵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사흘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오늘(30일) 0시 기준 9,661명입니다.
하루새 7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사흘 만에 다시 두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16명, 경기 15명 등 수도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에선 14명, 경북에선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공항 입국 검역 단계 확진자는 13명, 지역사회 확진자는 16명입니다.
국내 완치자는 어제 하루 195명이 새로 나와 모두 5,228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중인 의심환자는 1만3,500여명으로 1,5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에서 70대 확진자가 숨지면서 모두 1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숨진 70대 남성이 지냈던 양주 소재 요양원의 환자와 종사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최근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30일) 0시 이후 국내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편 입국자는 해외에서 비행기 탑승 전에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각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재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 모레(1일) 0시부터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외국인과 장·단기 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내 주거지가 없는 입국자는 정부나 지자체 제공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해 확진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