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사흘만인 오늘(29일) 3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이유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공소사실 중 협박과 강요, 상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구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이 구 씨의 의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922511383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