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수원시 재난대책 본부에 영국인 남성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3일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고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수원시와 인근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검사를 받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에는 스크린 골프장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A 씨와 같이 외국인이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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