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너도 나도 '디지털 성 착취' 강력 처벌...법안 처리 뒷전 / YTN

2020-03-27 2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여야는 너 나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데다가 앞서 국회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법안처리는 총선 뒤로 슬쩍 미뤄두는 분위기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과 같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발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성적 불법 촬영물 제작이나 유포, 혹은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는 유통망 사업자에 대한 형량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특수협박행위의 하나의 형태로 넣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 안은 'n번방' 운영자의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입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적극 가담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영상물을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통합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소지' 대신 '구매'라는 개념을 담아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모든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송희경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5일) : 다운로드 요즘 안 받습니다. 다 소지하고 있으면 형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안이 스트리밍, 내가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있어서 돈을 내고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라 이겁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공동체의 윤리와 가치관,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약속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고,

국회도 두 번째로 올라온 청원을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눈앞에 총선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 먼저 치르고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임기는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선거의 승패가 엇갈리는 뒤숭숭한 분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806351279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