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제주 여행…유학생 모녀 형사 고발 검토

2020-03-27 13



이번엔 제주를 뒤집어 놓은 유학생 소식입니다.

이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을 다녀온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가 격리 기간에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강행한 것을 알게 된 제주도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늘자 정부는 입국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15일 입국한 미국 유학생은 거주지인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미용실 관계자]
"30분 정도 계셨고,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0일부터는 4박 5일간 어머니와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썼지만, 제주도 여행에서는 자주 벗었습니다.

마트와 카페는 물론, 유명 호텔 수영장에서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익수 / 제주시 일도동]
"도민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역학조사 결과 인후통과 근육통이 나타난 건 여행 첫 날인 지난 20일.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동선을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모녀의 동선은 지난 19일부터 공개됐습니다.

서울 도착 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제주도에서 접촉자만 50명에 가깝습니다.

[방문 음식점 사장]
"같은 시간대에 오셨던 손님들 전화 많이 와요. 자가격리 하라고 정부가 권고했는데 여행을 다닌 건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제주도는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설명은 다릅니다.

유학생은 보건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코로나19 특유증상인 미각과 후각의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도 여행 마지막 날인 24일이라는 겁니다.

손배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소송 방침이 확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제주)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