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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동업자 등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 측은 전 동업자에게 속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 등이 지난 2013년 발행한 잔고증명서 사본입니다.
이들은 2013년 경기 성남시 일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며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 모 씨 / 피의자 (지난 5일)
- "(최 씨는) 재판에서 선생님(안 씨) 부탁에 의해서 위조를 지시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 "검찰 들어가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최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전 동업자 안 씨로부터 수십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