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국 유학 중 귀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유학생 A 씨가 제주 여행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같은 코로나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 씨의 어머니 B 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은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귀국한 미국 유학생 A 씨는 지난 20일부터 두 가족과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고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32621474412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