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기소 여부 금명간 결론
[앵커]
검찰이 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금명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모도 위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불기소 처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검은 최근 사문서위조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비공개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후 안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조 경위에 대해서는 안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자신도 안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최씨에 앞서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를 지시한 바 없다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최씨와 안씨뿐 아니라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등을 조사한 의정부지검은 조만간 최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제가 되는 잔고증명서 4장 가운데 1장은 발행 일자가 2013년 4월 1일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7년임을 고려하면 이달을 넘길 경우 자칫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안씨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지했으나, 최씨를 사기 피해자로 보고 관련 고소도 없어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련 진정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된 데다 당사자도 위조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만큼 기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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