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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 전체 확진자 중 55% 차지, 대구·경북은 70%"
서울시 "이만희 총회장 등 공격적 전도 활동 증거 확보"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서울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교가 코로나19 방역작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단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천지교에 대해 서울시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허가 취소 근거는 허가조건과 공익의 준수를 규정한 민법 38조입니다.
예배시설 등을 은폐하고 신도명단을 숨겨 결국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여 명으로 전체의 55%를 넘고, 대구·경북지역은 70%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현장조사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이 최근까지 공격적인 전도활동을 한 문서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시사항이 하달됐고, 2월 14일에는 특전대의 운영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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