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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수익 수십억 추정...검·경 "추적해 환수 추진" / YTN

2020-03-25 8

조주빈, 자극적 영상물 미끼로 유료 회원 모집
추적 어려운 ’모네로’ 등 가상화폐로 송금 강조
가상화폐 현금화 위해 ’던지기 수법’ 활용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어림잡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는데, 검·경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은 일명 '맛보기방'에 들어온 이용자에게 더 자극적인 영상물을 보내주겠다며, 유료방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유료방 가입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가상화폐 송금주소를 보내주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나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 뒤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조 씨는 추적이 어려워 다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모네로'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받아 챙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직원이라 불리는 적극 가담자들을 동원해 가상화폐를 거래소 등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은밀한 장소에 돈을 숨겨두도록 했습니다.

신분 공개를 우려해 마약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던지기 수법'을 쓴 겁니다.

검거 당시 조 씨의 집에서 현금 1억3천만 원이 발견됐는데, 현금화하지 않은 범죄수익도 수십억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조 씨가 받은 범죄수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누가 보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추적할 수 있지만,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였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호현 /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누구한테 넘겼다면 그 상태에서부터는 어디서 왔는지 흐름은 알지만 주인이 원래 누구였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4곳과 구매대행 업체를 압수수색 해 조 씨 일당의 가상화폐 주소를 확인하고 송금 기록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인력을 보강한 뒤 가상화폐 거래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중복 수사 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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