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소식입니다.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동양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직원은 정 교수 딸의 표창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동양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학 행정지원처장인 정모 씨는 정 교수 딸 조민 씨가 받았다는 대학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민 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좌측 상단에는 "어학교육원"으로 시작하는 일련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법정에서 이를 확인한 정 씨는 "부서명은 100% 안 쓴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표창장에 적힌 딸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정 씨는 이런 형식의 표창장을 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내용을 작성한 뒤 총장 직인을 덧붙여,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행정지원처장 정 씨가 상장 업무의 의사결정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칠준 / 변호사]
"이 사건 터진 이후에야 비로소 상장이 어떻게 발부되는지를 알아보고 검토해본 분으로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음 주 재판에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