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살해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더 소름끼치는 건 조주빈과 살해음모를 함께 했던 공익근무요원, 구청에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n번방의 운영진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수도권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강모 씨는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협박 문구를 붙여놓는가 하면, 살인을 청부하겠다는 잔혹한 메시지까지 수차례 보냈습니다.
n번방 운영진이었던 강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이후 조주빈과 함께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협박했던 여성의 딸을 살해하자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청부 살해의 대가로 400만 원을 건네면서,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까지 알아내 전달했습니다.
강 씨가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출소 후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육지원팀에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맡아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렇게 된 것으로…"
구청 측은 "병무청으로부터 강 씨 전과에 대해 전해듣지 못했다"며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씨는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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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재덕
영상편집: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