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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흡한 불법 주·정차 단속..."주민신고제 적극 활용" / YTN

2020-03-25 3

’민식이법’ 시행 앞서 무인 단속 카메라 3대 설치
전국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 5% 불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아직 미흡


이번에는 신준명 기자가 나가 있는 초등학교 부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그곳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제가 나와 있는 이 문현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는 하루에만 차량 2만여 대가 다닐 만큼 복잡한 곳입니다.

또 도로가 넓은 만큼 차들이 속도를 높이기도 쉽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가 서 있는 횡단 보도 신호등도 일반 신호등과는 다른데요,

빨간 신호일 때, 차도로 다가가면 "위험하니 물러나라"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또, 아이들이 차도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호 울타리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학교 앞에 과속 카메라 3대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어린이 보호 설비가 잘 갖춰진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건 아닙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5%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만 따지면 어린이보호구역 600여 곳에 70대만 설치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315억 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 카메라 1,5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당 설치비가 4,200만 원 수준인데, 지자체와 5대 5 비율로 예산을 부담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했을 때,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차량 탓에 가해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운데,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와 발생한 사고는 27%에 달할 만큼 위험합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 서울시 교통전문관 : 어린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어린이들의 움직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들이 어린이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350여 대로 전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서울 은평구가 만1천여 건으로 노원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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