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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 엄벌 지시
"법정 최고형 구형…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경찰, 특별수사본부 설치…추가 신상공개도 검토
법무부가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고 적극 가담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주빈 외에 추가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가입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대화방에 단순 참여한 회원들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관전자들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적극 가담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 조직에 적용되는데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운영·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 등 법률적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추가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게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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