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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 제작·유포…범행 악질적·반복적"
"아동·청소년 포함 피해자 70여 명…범죄 중대"
조 씨, 검찰 송치과정에서 처음 모습 드러날 듯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범죄가 악질적인 데다 피해가 중대하며 범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고요?
[기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주빈, 만 나이로 24살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불특성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법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비슷한 범죄의 재발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상태로 수감돼 있는데요.
그 전에 따로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는다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구속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다만 조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스스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경찰에서는 머그샷 등 따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껏 경찰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해왔습니다.
모텔에서 손님을 끔찍하게 살해한 장대호,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그 예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피의자 신원 공개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첫 공개 사례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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