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역지침 어긴 학원·PC방 행정조치 경고
정부가 학원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을 연 학원에는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지침 위반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학시기와 관련해서는 "30일 개학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서 발표한 "6일 개학에 대해서도 속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에 보건용과 면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별소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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