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방지법' 준비...여야, 공천 마무리 수순 / YTN

2020-03-24 9

여야, ’n번방 방지법’ 처리에 뜻 모아
민주당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방지 3법 발의
’성적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도 처벌 법안 발의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가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n번방 사건' 방지 법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백혜련 의원이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게 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넣고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관련 영상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고,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앞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안 보완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올라온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오전 11시 현재 6만 명이 넘었는데요.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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