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오늘 결론…청원 최다
[앵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24일) 결론납니다.
조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부터 미성년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해 '박사'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수도권 전문대학 학보사에서 간부를 지낸 이력이 있고 현재는 졸업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를 구속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과 협박, 강요 등 수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상황.
범행수법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단 법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두가지.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았고, 아직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씨의 범행 수법에 분노한 여론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230만명 이상이 동의해 역대 최다 청원기록을 다시 쓰고 있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 참여자도 160만명을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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