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신상공개 오늘 결정 / YTN

2020-03-23 2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으로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 당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 모 씨.

조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정보 심의위원회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립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만입니다.

[조주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 정말 못 잡을 거라 하고 해외에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 관련자 124명을 검거했고, 서울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범 등에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성 착취물을 찍고 유포해 여성의 사회적 생명을 앗아간 조 씨의 악랄한 범죄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졌습니다.

국민청원은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신상공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찰이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성폭력 처벌 특례법 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 사례가 됩니다.

해당 조항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을 성범죄자 신상공개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재수 (가명)/ '박사방' 제보자 : 기존 회원들에게 마치 다단계처럼 음란물 유통 방들의 링크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고, 피해 (노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자만 입장시켜 주는 등 범죄 수법을 더욱 악랄하게 해….]

오늘 위원회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시 얼굴과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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