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n번방' 유사 사건 있었지만...대부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 YTN

2020-03-23 3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이 적발됐을 때도 이용자 등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세계 128만 회원을 보유했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제 공조 수사로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운영자가 한국인 22살 손 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손 씨는 1심에서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어려웠던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은 한국인들도 150명 넘게 경찰에 붙잡혔는데,

[김영운 / 당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지난 2018년 5월) : 20대 미혼 남성이 주를 이뤘고 그중 공중보건의, 기간제 공무원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 상당수도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손 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해외 이용자들은 단순 영상물 소지만으로도 징역 5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의 단순 이용자들이 주범인 운영자 손 씨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는 모순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는 연루된 피의자들의 실명과 나이, 거주지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유독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건 해묵은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해 검찰 수사를 받은 2천백여 명 가운데 아예 처벌받지 않은 사람만 85%에 달합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수연 / 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라는 것이 신종 범죄잖아요. 예전부터 있어 온 형태의 범죄가 아니고 (수법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법의 속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n번방'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성 착취물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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