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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지침 따라도 "신천지 교인이면 퇴사"…부당해고?

2020-03-23 2

【 앵커멘트 】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을 지켜도 신천지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퇴사를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가 가능한 건지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A 씨는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밝혔다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과 접촉한 것을 알고,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솔직히 말한 뒤 스스로 격리에 들어간 건데

회사 측은 "감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격리 지침을 성실히 지켰는데도 단지 종교가 신천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한 겁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변호사
- "일반 근로자와 차별해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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