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대응 강화…성폭력범 첫 신상공개?
[앵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놓고 사상 첫 성폭력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로 처벌 역시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2010년부터 시작된 강력범 신상공개제도.
살인죄 중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 처벌 관련 두 가지 특례법에만 신상공개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들은 모두 살인 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의식이 변화하면서 처벌 수위 역시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자인 '박사방'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신상공개 검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동 성 착취와 음란물 촬영·유포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행위를 사실상 살인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얼굴 노출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도입 검토 중인 머그샷 배포와 관련해 '현행법상 가능은 하지만 강력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상황.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 얼굴 공개 거부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죄자의 첫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공개 검토만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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