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정 끝…김경수 재판부 변경후 첫 공판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재판이 미뤄졌는데요.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다시 시작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도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이번주 예정된 주요 재판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4주간 특별휴정기에 돌입했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재개됩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을 엽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이후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기존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바뀐 재판부가 이끌어갈 심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날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6일에는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1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내 B씨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지만 항소를 하지 않은 탓에 A씨 부부는 1심보다 낮은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 데 이어 이번주 가족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집니다.
23일에는 5촌조카 조범동씨, 24일에는 동생 조권씨, 25일에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열립니다.
정 교수 재판에는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동양대 조교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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