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 진실은? / YTN

2020-03-21 35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임박한 공소시효가 자주 거론됐는데요.

수사 의지만 있다면 별문제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사기 혐의로 안 모 씨를 고소한 뒤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법정 증언 녹취록을 보면 딸의 지인 김 모 씨에게 부탁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안 씨에게 건넸다고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가짜 증명서가 사용된 건 모두 4차례인데, 증명서엔 2013년 4월 1일이 첫 발행일입니다.

사문서위조나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첫 증명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3차례 더 가짜증명서가 사용됐고, 마지막 발행인은 2013년 10월 11일입니다.

4월에 모두 한꺼번에 위조했다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각각 사용할 때마다 위조했다면, 오는 10월로 늘어납니다.

YTN이 입수한 증인 신문 녹취록을 보면, 문제의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김 씨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문서 위조죄라는 것은 피해자가 같다고 해도 범죄 의사가 각각 있었는지, 이 부분도 판단하거든요. 만약 위조된 시기가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과거 문제가 된 사기 사건에서 최 씨는 고소인, 즉 피해자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진정과 고발에 여론의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늦게나마 검찰과 경찰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관계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나 기소 여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소시효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의혹이 해소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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