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음란 영상을 찍게 하는 등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여겼다며,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어제(20일) 동의 20만 건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사건이라며 그제 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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