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고 경찰도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강요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20대 조 모 씨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모 씨 / 음란물 유포 피의자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하시죠?) …]
법원은 조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정숙 영장전담 판사는 조 씨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만들고 퍼뜨려 막대한 돈을 챙긴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사안이 엄중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대화방에 들여 보내주는 대가로 암호 화폐 등의 입장료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 또 공범이 있었는지 등을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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