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찍은 성 착취 동영상을 모바일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가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피해자들에 고통을 줬다며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얻은 개인 정보로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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