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과거 동업자를 오늘(19일) 소환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낮 1시쯤 최 씨의 동업자였던 59살 안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돈을 빌리는 데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안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자신은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가 동업 과정에서 사위인 윤 총장을 언급했냐는 질문에는 "사위가 고위 공직자고, 딸이 국민대 교수인데 피해를 주겠냐고 해서 믿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사자인 장모 최 씨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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