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기간은 내일(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밤 12시까지입니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 의료인들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 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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